[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휴대전화 구입시 ‘선택약정할인’ 수준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사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은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고 지적하면서 “단통법 폐지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요금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