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도서 반독점 과징금 맞아.."행정소송 진행 중"

  • 등록 2015-07-31 오후 3:22:20

    수정 2015-07-31 오후 3:22:2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차(005380)가 인도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76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1일 로이터 등 외신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에 최근 42억 루피(76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현대차가 인도 당국의 당초 과징금 부과대상에 다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CCI는 지난해 8월 인도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완성차업체 15곳에 대해 공정경쟁 제한 이유로 총 225억 루피(4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도시장의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자사의 직영 수리점이 아닌 독립적 부품 판매자에게는 순정부품을 공급하지 않아 공정경쟁을 제한했고 이 때문에 부품가격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과징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 가량이다.

현대차는 당시 이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최근 인도 당국이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나머지 14개 업체와 함께 고등법원 심의를 받으라고 결정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업체들이 (직영 수리점에만 순정부품 공급을) 관례적으로 해왔다. 지금은 이를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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