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은 지난달 13일 고등법원에서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에 승소한 데 이어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과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건까지 모두 승소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빨라야 올 연말이나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났다”고 말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장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웨이의 소모적인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미 결론이 났는데도 코웨이가 같은 주장을 계속하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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