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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정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정치·외교·국방·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유병언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놓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유병언이란 분에 대해 처음부터 범죄가 확인된 것이 아니고 청해진해운이 자금을 빼돌린 것에 대해 역추적하면서 유병언 일가의 비리가 포착된 것”이라며 “그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바로 검거에 나섰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부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정보가 유병언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 장관은 “최선을 다해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 검찰력, 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병언과 그 일가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