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16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김제경찰서 소속 A(52) 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북경찰청 소속 다른 경찰관 7명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회식과 음주를 금하는 ‘금주령’과 연가나 휴가 등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곤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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