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세월호 애도기간 중 음주사고 낸 경찰간부 '해임'

  • 등록 2014-04-28 오후 2:14:33

    수정 2014-04-28 오후 2:14:33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침몰 당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이 해임됐다.

28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16일 음주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김제경찰서 소속 A(52) 경위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전북경찰청 소속 다른 경찰관 7명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16일 A 경위는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던 중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1%였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회식과 음주를 금하는 ‘금주령’과 연가나 휴가 등도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곤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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