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안을 살펴보면 소액 송금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됐다.(아래 표 참고)
기존에 신한은행 창구에서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자행환의 경우 1만원이하 송금은 수수료가 면제됐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송금액이 10만원이하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또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타행환의 경우 금액 구분없이 건당 3000원을 받았었지만 다음달부터는 3만원 이하는 건당 600원을, 3만원 초과분은 건당 3000원을 받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4일부터 창구 송금수수료를 최대 2000원 내리고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 50% 감면혜택을 제공키로 했었다. ☞「우리銀, 창구 송금수수료 최대 2000원 인하(4월3일 오후1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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