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發 의혹·檢 '봐주기 수사'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재발의

13개 혐의 수사대상에 포함한 특검법 재발의
"추가로 의혹 나와도 수사대상에 포괄 가능"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민주당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
  • 등록 2024-10-17 오전 11:04:25

    수정 2024-10-17 오전 11:04:2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직격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번째 발의다.

김 수석은 이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에도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개정안에 추가해야 할 정도”라며 “기존 수사 대상보다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특검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흥지구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앞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씨가 연일 폭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 수석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특검법에) 넣었다”며 “추가 범죄의혹이 있다면 이 특검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외에도 국정조사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씨가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제시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이전에 발의한 특검법과 동일하다. 앞서 상설특검 대상으로 넣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관마약 사건 은폐 및 구명 로비도 이번 특검법에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특히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범죄가 명확한데 검찰이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혹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보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수사팀 검사들을 인사이동하고, 새로운 수사팀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며 “인사이동 자체가 수사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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