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이승훈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교비로 변호사비 지급·임금 미지급 등 혐의
1심 벌금 1200만원…2심서 무죄, 대법 확정
"불법영득의사 없고 미지급 고의 인정 안돼"
  • 등록 2024-06-11 오후 12:00:00

    수정 2024-06-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교비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교수 임금을 일부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인정받았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총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봤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승훈 세한대 총장 (사진=세한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총장은 대학 교비 회계 비용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하고, 교수 월급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총장의 혐의 중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장)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호봉제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봉제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송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므로 변호사비용 지급의무도 학교법인에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지출행위로 인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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