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묻지마 살인’ 4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마약에 취해 60대 노인 길거리서 살해
정신 잃자 47만원 갈취 후 연석으로 내리쳐 사망
결심공판서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형사처벌 전력 없어 유기징역…징역 35년 확정
  • 등록 2023-09-26 오후 12:00:00

    수정 2023-09-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새벽 길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5월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4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남성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던 A씨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말을 걸고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렸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주머니를 뒤져 현금 47만 6000원을 갈취했다.

이후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두려워진 A씨는 살해를 마음먹고 근처에 있던 연석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사망케 했다. 범행 직후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병력이 있어 징역 35년의 유기징역형을 내렸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만원 추징도 내렸다.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A씨는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고 주장했다. 또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몸에 들어와서 지구에 보낼 테니까 지구에서 나쁜 인간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양심상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연이어 강도살인,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는 1심의 10만원 추징 명령만 취소하고 나머지 판단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사회적 비난이 높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불특정한 시민을 때려 무참히 살해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진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5년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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