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아내 말만 듣고"...반성문 제출

  • 등록 2021-02-26 오전 10:30:48

    수정 2021-02-26 오전 10:30: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부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양부 안모 씨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 “주변에서 정인이의 학대를 의심해왔지만 왜 스스로 알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씨는 “자녀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가장 큰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지만 그런 책임감이 조금도 없었다”며 “정인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다.

또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아이의 상태를 속단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안 씨는 특히 아내 장 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저희 가정을 아껴주셨던 주변 분들의 진심 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치부하고, 와이프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씨는 지난달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작진에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희 첫째 (아이)는 어떡하냐. 주변 사람들은 왜 (학대 정황이 보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지금은 다 진술하면서”라며 원망하기도 했다.

안 씨는 이번 반성문에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 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정인 양 양부모는 첫 공판이 열리기 전 법원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냈다.

불구속 기소된 안 씨는 첫 재판과 지난 17일 열린 두 번째 재판 모두 신변보호를 요청해 청사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출석했다. 2차 공판에서는 정인 양이 겪었던 피해 사실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담당자 등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재판에선 양모 장씨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과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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