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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하 드론분야 로드맵)을 확정했다.
드론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장비 도입과 운영을 합법화해 드론 테러 공격 등에서 방어망을 마련한다.
특히 공항과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 부터 전파 차단과 교란을 기본으로 한 드론 방어망을 구축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한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내년 초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선을 보인 이후 드론 방어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 및 퇴치 장비 개발을 독려해 상업적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와 퇴치R&D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에서 제한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 공원(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을 확대해 일반인이 드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현재 조종 비행에서 자율 비행으로, 화물 탑재에서 사람 탑승으로 발전해 나가며 비행영역 역시 인구 희박 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이러한 변수를 종합해 발전 단계별 규제 이슈 총 35건을 발굴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드론 로드맵을 구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