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NPE는 상품의 제조나 판매,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를 말한다. NPE는 그간 특허를 유동화·자본화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제한이라는 부작용으로 신기술 개발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있어 ‘특허괴물’이라고 불린다.
또 표준필수특허(SEP)를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한 특허’로 정의했다.
이외 다수의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한 번에 허락하면서 불필요한 특허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NPE와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재권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IT 등 신성장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