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징금은 'GS칼텍스'..법 위반 횟수는 '대우건설'

GS칼텍스, 5년간 총 2355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대우건설은 5년간 12회 법 위반..벌점 28점 달해
  • 등록 2014-10-20 오후 1:19:09

    수정 2014-10-20 오후 1:19:0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기업은 GS칼텍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인 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최근 5년간 총 과징금 2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전체 기업 중 과징금 액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SK가스 1987억원 △E1(017940) 1893억원 △ 삼성전자(005930) 1739억원 등의 순이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의 과징금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것은 정유사업자 담합행위(1258억원), LPG 사업자 담합행위(947억원) 등 고액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업종 별로는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1739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001740)(7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047040)이었다. 이 회사는 최근 5년간 총 12회에 달하는 법위반 행위로 28.0점의 벌점을 받았다. 다음으로 △현대건설(000720) 21.0점(9회 위반) △LS(006260)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000210) 20.0점(8회 위반) 등의 순으로 벌점이 높았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0.5~3점의 벌점을 주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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