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SKT, 단통법 시행 첫날 30만원 돌파

  • 등록 2014-10-01 오후 1:37:58

    수정 2014-10-01 오후 1:37:5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텔레콤(017670)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첫날 초강세다.

SK텔레콤은 1일 오후 1시34분 현재 전일 대비 3.45% 오른 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우증권은 이날 SK텔레콤에 대해 단통법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며 SK하이닉스, SK플래닛 등 자회사의 가치도 부각되고 있으며 7년 만의 배당 상향가능성도 투자포인트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간 KT(030200)는 1.17%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LG(003550)유플러슨 보합세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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