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는 지난 27일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뒤 28일 오전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에 수사관을 보내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압수했다.
합수부가 해경 본 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현재 구조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경이 포함된 합수부가 해경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목포해경과 전남도소방본부 상황실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의 지적이 반영된 수사로 보인다.
목포해경은 최초로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일반인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 등을 재차 묻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합수부는 목포해경 상황실 압수수색과 수사를 검찰이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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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 경위는 “세월호를 향해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했다”며, “세월호에 들어가 선내 방송으로 퇴선 명령을 하려 했으나 선체가 이미 많이 기울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시30분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세월호가 이미 50도 정도 기울어 세월호 옆에 단정을 계류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형래 경사 등이 선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구명벌을 띄웠으며 조타실 밑 선내에 사람이 있어 망치와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7명을 빼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승조원이 다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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