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MS도 검색서비스 제약 받는다

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산업 모범거래기준 발표
  • 등록 2014-01-08 오후 2:40:29

    수정 2014-01-08 오후 2:40:2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주요 인터넷 검색서비스업체들도 국내 업체들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국내·외 국내외 주요 인터넷 검색사업자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최근 발표된 공정위의 네이버(035420)다음(035720)의 불공정행위 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구글, MS 등 해외 검색사업자들도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사업자의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에는 자사 서비스임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광고의 경우 광고영역에 ‘…에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도 제시해야 한다. 검색결과와 광고의 구분을 위해 광고는 일반 검색결과 우측에 배치해야 한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도 제시했다. 검색사업자들은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되고, 기술·인력 탈취, 부당지원, 검색광고 영업활동 방해 등도 금지된다.

또, 인터넷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를 제휴업체로 선정할 때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고, 그 기준 및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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