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내·외 국내외 주요 인터넷 검색사업자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최근 발표된 공정위의 네이버(035420)와 다음(035720)의 불공정행위 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구글, MS 등 해외 검색사업자들도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사업자의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에는 자사 서비스임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인터넷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자를 제휴업체로 선정할 때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하고, 그 기준 및 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기준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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