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민사 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맹희씨측 소송대리인은 공판 말미에 “원고(이맹희)가 피고(이건희)와의 화해조정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형제간의 소송에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삼성가의 대화합을 이루는 차원에서 화해조정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이번 재판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어떤 것이 진실이냐를 찾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항소심을 시작할 때부터 화해 권고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선대 회장이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원고와 피고의 화해를 원했을 것”이라며 “화해조정과 별도로 재판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종윤 전 삼성생명 부사장이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생명 차명주식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진술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6차 공판을 연 뒤 14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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