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이건희 회장과 화해 원한다"(상보)

이맹희씨 대리인 "합리적 수준의 합의" 제안…이건희 대리인 "당사자 의견 물을 것"
  • 등록 2013-12-24 오후 5:19:13

    수정 2013-12-24 오후 5:29:5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화해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이건희 회장 의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민사 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맹희씨측 소송대리인은 공판 말미에 “원고(이맹희)가 피고(이건희)와의 화해조정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원고 대리인은 “형제간의 소송에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삼성가의 대화합을 이루는 차원에서 화해조정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 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이번 재판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어떤 것이 진실이냐를 찾는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항소심을 시작할 때부터 화해 권고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다만 원고측에서 화해조정의 의사를 밝힌만큼 피고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의사를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선대 회장이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원고와 피고의 화해를 원했을 것”이라며 “화해조정과 별도로 재판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심공판까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양측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비공개로 화해조정기일을 정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종윤 전 삼성생명 부사장이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생명 차명주식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진술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6차 공판을 연 뒤 14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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