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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측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정원장은 헌법 제65조가 언급하고 있는 탄핵 대상에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고, 여야 의석구도상 탄핵소추가 추진되더라도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문이나 (불출석) 사유서 없이 무단으로 국민의 요구,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남 원장은 직무유기·국회모욕·국민무시를 했다”며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 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법을 개정하려면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데, 이 역시 여야 합의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또 설사 탄핵소추가 가능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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