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외환은행(004940)에서 발생한 지점장 횡령 사고와 관련, 해당 영업점에 영업정지 중징계를, 래리 클레인 행장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외환은행 올림픽 선수촌WM센터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영업 전부정지-영업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또 내부통제 등 경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래리 클레인 행장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외환은행 올림픽 선수촌 WM센터에서는 지점장 최 아무개씨가 관리 고객들의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개의 VIP고객계좌에서 684억원을 임의로 인출, 상장회사들에 투자했다가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되면서 손실을 입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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