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 외환銀 지점 `영업정지`..행장 `주의적 경고`

금감원 제재심서 해당지점 중징계 결정
  • 등록 2010-12-10 오후 4:53:01

    수정 2010-12-10 오후 4:53:01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외환은행(004940)에서 발생한 지점장 횡령 사고와 관련, 해당 영업점에 영업정지 중징계를, 래리 클레인 행장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외환은행 올림픽 선수촌WM센터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영업 전부정지-영업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또 내부통제 등 경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래리 클레인 행장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외환은행 올림픽 선수촌 WM센터에서는 지점장 최 아무개씨가 관리 고객들의 펀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5개의 VIP고객계좌에서 684억원을 임의로 인출, 상장회사들에 투자했다가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되면서 손실을 입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 관련기사 ◀
☞채권단 "현대그룹 재무약정 거부..13일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
☞돈빼고, 소송걸고..현대차, 외환銀 `전방위 압박`
☞[마켓in][굿모닝! 환율]평균 1136~1146원..금통위 주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