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키움증권 제재금 5천만원 감액"

  • 등록 2009-07-01 오후 3:47:26

    수정 2009-07-01 오후 3:47:26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위원회에서 키움증권에게 내려진 3억원의 제재금 중 5000만원을 감액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키움증권측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노병수 시장감시총괄부 팀장은 "제재 조치 이후 키움증권 측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소명을 해왔다"며 "이 같은 노력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시장감시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한 키움증권(039490)에 `회원제재금 3억원`과 `관련 직원 9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키움증권은 코스피200 옵션의 최종거래일 등에 깊은 외가격(Deep-OTM) 종목을 중심으로 자기매매 계좌를 통해 18만2000회에 걸친 분할호가를 제출, 다른 시장참여자의 배분물량을 감소시켜 공정거래를 방해한 점이 적발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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