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 하나TV 집단분쟁 조정절차 개시

5월까지 결론 예상
  • 등록 2008-03-24 오후 6:31:36

    수정 2008-03-24 오후 6:34:49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하나TV 가입자들이 하나로텔레콤(033630)을 상대로 하나TV의 MBC 방송 유료화에 반발해 제기한 MBC 방송 무료 시청 이행 요구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년 7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나TV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은 정규 방송 12시간이 지난뒤부터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하나TV가 MBC 콘텐츠에 대해 `정규 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로 유료화를 단행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당초의 무료 시청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앞으로 개시 공고를 내고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인을 확정한 뒤 집단분쟁조정 본 절차를 밟게 된다. 별도의 연장 절차가 없는 한 오는 5월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 관련기사 ◀
☞하나로텔, 2분기중 박스권 탈피할 것-동양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