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창원지법은 어린이집 활동 사진을 찍던 중 넘어져 2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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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썰매를 타는 활동 사진을 촬영하려다 2살 B양 몸 위로 넘어지면서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쇄골 몸통이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