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스크린골프연습장 골프존이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뤄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했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년 8월10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