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청렴의무 저버려"…'펀드 돌려막기' 라임 이종필, 1심서 징역 10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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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로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있었지만,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기본 투자펀드의 손실을 감추고자 또 다른 펀드에 손실을 내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펀드 운영으로 피해액이 918억원 상당으로 막대한 금액이며, 일부만 상환돼 현재까지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의 직위, 범행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를 비춰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부실화돼 가치가 없는 상장법인 4개 회사의 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차명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이 보유한 6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