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서청원 “좌익성향 인명진 비대위원장 선출 후회”

9일 보도자료, 탈당강요죄로 인명진 형사고소
  • 등록 2017-01-09 오전 10:43:17

    수정 2017-01-09 오전 10:43:1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 인적청산을 둘러싼 내홍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새누리당 탈당 압박에 시달려온 친박계 맏형격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은 9일 인적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정당법상 탈당강요죄 △형법상 명예훼손죄·강요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장과 직무정치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검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서 의원은 고소장에서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 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 54조를 위반했다”며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탈당)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죄(형법 324조)에 해당하며,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및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특정 당원 및 당소속 국회의원의 탈당시까지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하며 탈당을 강요할 것이 명백하다”며 “절차상의 하자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하고, 여기서 비대위를 구성해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여,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요와 강압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인 인명진 목사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작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과거 사상적 행적에 대한 사전 검증없이 좌익 성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며 “보수의 대한 개혁과 새누리당의 쇄신은 특정 인사를 쫓아내는 파괴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당을 파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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