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탈당 압박에 시달려온 친박계 맏형격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은 9일 인적청산을 주도하고 있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정당법상 탈당강요죄 △형법상 명예훼손죄·강요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장과 직무정치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검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서 의원은 고소장에서 “본인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헌, 당규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 54조를 위반했다”며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탈당)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죄(형법 324조)에 해당하며,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것은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수정당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인 인명진 목사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작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더 이상 당을 파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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