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DB 욕심에 실수한 카카오, 통비법 위반일까..미래부-방통위 조사

개인정보 없지만 사생활 노출 통비법 위반 가능성 조사 시작
위반시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등록 2016-06-02 오후 1:32:12

    수정 2016-06-02 오후 2:04: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전송한 사적인 문서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다음 포털 검색결과가 노출한 것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검색 연동을 중지하고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조사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여부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카톡 웹주소의 검색 노출에 대해 지금은 중지했지만 카톡은 사적인 공간인 만큼 통비법 상 사생활 정보 노출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노출로 볼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하겠다는 의미다.

방통위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은 “카톡으로 개인간 공유한 웹문서 자체를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오히려 통비법상 사생활 정보에 가깝다. 통비법에 따르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미래부 영역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와 별도로 경찰이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보호)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등의 보호)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및 대화비밀의보호)위반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자격정지 등이다.

정부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어느 법을 적용할 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URL미리보기‘를 위해 수집된 웹페이지 주소(URL, 이하 웹주소) 중 검색이 허용된 웹주소들을 다음 웹검색에 연동해 왔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카톡 대화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웹주소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 오마이뉴스 보도이후 카카오톡으로 공유된 웹주소와 다음 검색 연동을 바로 중단했고 활용된 URL은 모두 검색에서 삭제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임지훈 대표가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 점검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점검 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겠다면서 카톡 이용자들이 카톡으로 공유한 웹주소를 다음 웹검색에서 공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카카오가 검색 데이터베이스(DB) 확보를 위한 욕심으로 사생활 공간인 카톡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포털에서 노출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만약 구글이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내 사진을 구글 검색에서 보여지게 한다면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라면서 “다른 인터넷 회사들은 개인적인 서비스와 공개나 공유 서비스의 DB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전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의 URL링크 무단 수집과 공개는 심각한 소비자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방통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녹소연은 가족이나 친구끼리만 보려고 공유한 영상이나 업무용으로 전송한 개인적인 링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고스란히 공개된 것은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도용·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금까지 검색 품질 향상을 위해 ‘URL 미리보기’ 기능을 구현하면서 다음 포털에서 웹문서 수집을 위해 Daum, Daumoa 라는 2개의 크롤러(웹문서 수집 로봇 프로그램)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 크롤러가 이미 색인돼 있거나 성인 사이트이거나 유튜브 URL이거나 블로그, 다음 카페 URL 등일 경우 수집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일부 카톡 공유 URL의 경우 수집대상이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과 검색을 직접 연동하지 않았고 개인 정보 없이 URL 만 이용했으며 로봇 규약을 준수하면서 검색이 허용된 문서를 수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카톡 사용자가 공개를 의도하지 않은 웹문서의 URL이 포함될 가능성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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