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스크린이 위험하다..통신사 임의차단 가능

트래픽 관리안에 인터넷업계 반발 확산
"통신사 동의 있어야 신규 서비스 개발" 지적
  • 등록 2012-07-16 오후 3:08:29

    수정 2012-07-16 오후 6:46:01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문제와 관련,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터넷기업들의 반발이 확산 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통해 유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업계에서는 통신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해외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과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 트래픽 양산 주범 N스크린 제한 가능성

방통위가 내놓은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N스크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스크린은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동일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프로야구중계를 사무실 PC로 보다가 퇴근길에는 스마트폰으로, 집에서는 IPTV로 보는 식이다.

N스크린은 LTE 서비스의 확산으로 과거에 비해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손쉽게 모바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주요 포털과 케이블TV까지 시장선점을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으며 통신 3사 또한 마찬가지다. SK텔레콤(017670)은 ‘호핀’, KT(030200)는 ‘올레TV 나우’, LG유플러스(032640)는 ‘U+ HDTV’를 서비스 중이다. 그러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만큼 트래픽 부담이 커 일시에 접속자가 몰릴 경우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특히 통신 3사가 N스크린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중이라는 점이 문제다. 수익기반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트래픽까지 양산하는 타사의 N스크린 서비스를 통신사들이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N스크린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함께 통신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충돌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기준안에서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통신사가 자사의 N스크린 서비스는 제공하면서 타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이라고 말했다.

◇ 인터넷업계, 통신사에 종속 우려

이와 함께 트래픽 다량 발생, 표준안 미준수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한이 가능해 지는 만큼 인터넷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표준안은 대부분 1위 사업자의 서비스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도 표준 위반이라고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할지 계산해 가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라는 얘기”라며 “통신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 서비스를 개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인터넷기업과의 역차별도 논란거리다. 역차별의 대표적인 예가 mVoIP다. 현재 통신 3사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보이스톡을 제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mVoIP는 대부분 차단하지 않고 있다. 2000여개에 달하는 해외 mVoIP를 차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에 비해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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