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때 결혼이 말이 돼?" 결혼 무효화시킨 10대 소녀

  • 등록 2012-04-26 오후 3:24:56

    수정 2012-06-14 오전 8:09:48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인도의 10대 소녀가 부모끼리 맺은 결혼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5일(현지시각) 영국 BBC방송은 인도 라자스탄주 조드푸르에 사는 18세 소녀 락시미 사르가라가 자신이 한 살 때 부모가 맺은 결혼에 대해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사르가라는 생후 1년 만에 부모에 의해 라케시라는 소년과 아동 결혼을 올렸다. 그러나 18세가 될 때까지 사르가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얼마 전 라케시 가족이 그녀를 찾아오면서 자신이 아동 결혼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을 안 사르가라는 "자신은 결혼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시집가는 것을 거부하고 지역 비정부기구에 도움을 요청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그녀의 호소를 받아들여 사르가라의 결혼을 무효화시켰다.

사르가라의 사례는 인도에서 아동 결혼을 법적 무효화시킨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18살 미만 인도 소녀의 약 10%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전 세계 아동 결혼의 약 40%가 인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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