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UAM이란 친환경·저소음 도심형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이착륙장(버티포트) 등을 활용한 교통체계를 말한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기체등록 규제가 완화됐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제는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된 것이다. 예를들어 UAM 기술력을 입증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업체 이항의 eVTOL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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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첨단 기술과 제도의 융합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워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