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몰수 조치…“최초 사례”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약 150만정 제조
특례 적용 대상 아니지만 면밀 법리검토
  • 등록 2024-11-11 오전 11:12:12

    수정 2024-11-11 오전 11:12:1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가짜 비아그라 150만정을 제작한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몰수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몰수가 선고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한 바 있다. 해당 공장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0만정의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매한 안모 형제들의 소유 부동산이다. 검찰은 이들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몰수 조치도 이어갔다.

그간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에 대한 몰수 사례는 있었지만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흔하지 않은 사례다. 성매매 제공 건물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례규정에 따라 몰수보전을 통한 동결이 가능하나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 등은 해당 특례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면밀한 법리검토를 거쳐 해당 건물 등에 대한 몰수 조치를 이뤄냈다. 특히 비아그라 불법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최초 사례다.

검찰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 몰수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범죄수익을 비롯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까지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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