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간이과세자도 잊지 마세요”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
세금계산서 발급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
수출·중소기업 지원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 검증”
  • 등록 2024-07-04 오후 1:32:08

    수정 2024-07-04 오후 1:32:0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올해 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안내했다.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년 대비 약 26만명이 늘었다. 이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으로 전년 대비 21만명 늘었고, 같은 기간 법인과세자는 128만개로 5만개 증가했다.

(자료 = 국세청)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까지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124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별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및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 납세자 특성에 맞춰 제공한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시 환급금을 다음달 2일까지 조기지급한다. 또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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