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한 것에 반발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백신패스를 철회하라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11월 4일 오전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손실보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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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총연합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부터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았다”며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약 350명으로, 영업금지 기간에 지출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3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목욕탕·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제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패스 예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박주형 총연합회 대변인은 “실내체육시설은 작년부터 3개월의 집합금지와 6개월이 넘는 영업제한을 받았다”며 “손실보상법이 적용된 후에 영업제한을 받으면서 10만원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은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백신패스와 관련해 “멀쩡히 다니는 미접종자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하는데 그 비율이 15%나 된다”며 “회원권 위주로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일시적으로 수천만원의 환불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위험시설이라고 칭하며 혐오시설로 낙인 찍는 행동을 멈춰주시고 백신패스를 즉각 철회해 더 이상의 손실이 없도록 해달라”며 “계도기간 이후 변화가 없다면 전국적인 시위나 헌법소원, 추가 민사 소송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국가와 지자체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총연합회를 대변하는 법무법인 린측은 이날 소송 취지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의 취지가 영업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사실상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오용됐고 효과성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영업금지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없는 것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손실을 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