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코로나19 위험국가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입국 가능

  • 등록 2020-07-10 오전 11:14:00

    수정 2020-07-10 오전 11:14: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면서 “전날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간편 조치하기로 했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날 역시 지역감염은 22명이었지만, 해외유입은 23명으로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더 많았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떨어진다”면서 “하지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비전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 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항만검역도 개선해 하선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확진자 발생 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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