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 의혹을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조 회장에게 오는 17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49)씨가 세운 사실상의 유령회사를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납풉업체 사이의 거래에 끼어넣어 약 100억원대 ‘통행세’를 받아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한 돈이 조 회장 측의 비자금 조성에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51) 상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효성은 또 조 회장 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가 어려운데도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을 인수했다며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비리 의혹은 지난 2014년 조석래(82) 전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8)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 회장과 그룹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약 10여건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일찌감치 조 회장에 대한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 확보 등 조 회장 소환조사 수순을 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