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청년수당 사업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복지부는 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부동의’를 통보한 바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시 복지부는 4개 쟁점을 보완하면 시와 재협의에 임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가 시에 보완을 제시한 4개 쟁점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선발 요건을 구체화할 것 △순수한 개인 활동이나 단순한 사회활동 등 취·창업과 관련 없는 활동은 지원에서 제외할 것 △청년들이 제출한 활동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수당을 사용했는지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할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미이행 및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출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가 삭감된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느려지긴 했지만 7월 내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