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기업비리’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실형'…조현준 사장은 ‘집행유예’(2보)

  • 등록 2016-01-15 오후 3:00:31

    수정 2016-01-15 오후 3:00:31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15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공금으로 16억원 상당의 개인 카드대금을 내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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