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000270) 노조는 25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조합원 총 3만200명 중 찬성 65%(잠정)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소하리, 화성, 광주공장 등 각 지회별 부재자투표를 시작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현재 181명인 노조전임자가 타임오프제가 실행될 경우 18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에 반발, 그동안 특근 거부 등을 해왔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중앙노동위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된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투표결과는)3만4000조합원이 냉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사측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원만하게 풀기위한 고민속에서 교섭을 요청해온다면 노조는 언제든 교섭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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