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일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을 SK텔레콤에 매도한 뉴브리지 AIG 컨소시엄을 상대로 1278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04년 발생한 하나포스 가입자 정보 유출 건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번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 대주주인 AIG, 뉴브리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또 "AIG 뉴브리지 컨소시엄과 인수 계약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항을 조건에 포함시켰음에도 AIG 뉴브리지 컨소시엄이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IG뉴브리지 컨소시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가처분 신청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시 전기통신 사업법이 TM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아 해약자 정보를 TM에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SK텔레콤이 실사과정에서 이 점을 지나치게 경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SKT, 가입자 2260만..전월비 12만↑
☞'TU가 새로워졌다'..6개채널 신설·요금인하
☞SKT, 로밍 문자요금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