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前·現 대주주, 개인정보유출 법적 갈등(상보)

SKT, AIG뉴브리지컨소시엄에 가압류.."정보제공 계약 위반"
컨소시엄 반발.."명예훼손 맞대응 검토"
  • 등록 2008-06-02 오후 4:32:27

    수정 2008-06-02 오후 4:32:27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SK텔레콤(017670)하나로텔레콤(033630)의 전 대주주인 AIG 뉴브리지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유출 사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를 내세워 가압류를 신청하자 AIG뉴브리지 컨소시엄이 맞대응을 검토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2일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을 SK텔레콤에 매도한 뉴브리지 AIG 컨소시엄을 상대로 1278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04년 발생한 하나포스 가입자 정보 유출 건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번 하나로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 대주주인 AIG, 뉴브리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또 "AIG 뉴브리지 컨소시엄과 인수 계약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항을 조건에 포함시켰음에도 AIG 뉴브리지 컨소시엄이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IG 뉴브리지 컨소시엄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IG뉴브리지 컨소시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가처분 신청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가입자 정보 유출 건은 2004년 발생한 하나포스 가입자 정보 유출 건과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라며 "설사 SK텔레콤이 이번 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하더라고 당시 해약자 정보를 텔레마케팅(TM)에 활용해온 것은 업계의 관행이었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시 전기통신 사업법이 TM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아 해약자 정보를 TM에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SK텔레콤이 실사과정에서 이 점을 지나치게 경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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