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檢 벌금 300만원 구형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에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로 기소
檢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위해 매수하려 한 범행"
  • 등록 2024-07-25 오전 11:36:43

    수정 2024-07-25 오전 11:36:4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뢰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재당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하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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