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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씨와 이씨로부터 ‘새롭게 설립된 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면 착수금 1억원을 지급받고 가입이 완료되면 2억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는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이후 건산노조는 건통연맹을 새로 만들었으나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 등을 쉽게 받기 위해서는 거대 노총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건설노조를 설립한 뒤 한국노총에 가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을 위해 건산노조 측은 강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1억원을 건넸으나 여러 설득 작업에도 다수의 회원조합 위원장들이 크게 반발하며 가입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강씨는 가입 이후 추가로 받기로 한 2억원은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노조 활동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