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현금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이며,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으로 1인(업체)당 체납액은 평균 7억9000만원 수준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04년 도입된 이후 지난 15년간 명단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6만8843명이며, 총 체납액은 83조250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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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 납부 시 명단공개 제외 조항’은 명단 공개 이전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대상자들을 확정한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2018년에는 명단공개 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 수가 159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3052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일부 납부(30% 이상)를 악용해 명단에서 제외된 체납자들의 대부분은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임에도 30% 이상을 납부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 납부로 한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면 다른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면서 “현재 30%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30%만 조금 넘겨 납부한 후에 계속해 고액을 체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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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금액의 5~2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0.1%에 불과했다. 이는 포상금 지급 대비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10배 가량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의 절대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제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설정돼 포상금 지급 요건이 높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1000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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