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옵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옵션 계약서 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개선
  • 등록 2016-03-16 오후 12:00:00

    수정 2016-03-1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해지가 쉬워진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했다고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치도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계약서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는 옵션상품과 관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회복비용을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 △옵션 대금 미납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관련 업체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해당 업체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삼호, 서희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한양,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서한, 협성건설, 호반건설주택, 세종건설, 이지건설, 중흥에스클래스, 광문개발, 시티종합건설, 반도건설, 서령개발, 동화주택 등 25곳이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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