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계약서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아파트 분양과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는 옵션상품과 관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조항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조항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회복비용을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 △옵션 대금 미납시 아파트 입주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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