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 금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금연치료 지원에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했다.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금연참여자)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에 대해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 치료 지원을 제한한다.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이 종료된다.
복지부는 금연 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마지막으로 진료받을 때 금연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 가운데 5만~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