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 씨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뒤,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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