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샌디스크와 특허계약 연장(상보)

오는 8월부터 효력발생..7년간 유효
기존 로열티 비율의 절반수준 계약
  • 등록 2009-05-27 오후 6:18:19

    수정 2009-05-27 오후 6:18:19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인수를 추진했던 미국 샌디스크와 특허사용계약을 연장했다.

삼성전자는 27일 미국 샌디스크와 반도체 특허에 대한 상호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낸드플래시 생산량 일부를 샌디스크에 공급해주는 조건의 공급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기존 특허와 공급계약이 끝나는 8월14일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7년간 유효하다.

신규계약은 MLC 낸드 및 플래시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삼성전자와 샌디스크의 특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3D 메모리 기술은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신규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 비율은 기존 계약에서 적용된 로열티 비율의 약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며 금전적 계약조항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샌디스크에게 지불한 로열티 규모를 연간 3~4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해왔다.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플래시시장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며 "양사의 거래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균형있는 특허계약을 맺게 되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엘리 하라리(Eli Harari) 샌디스크 CEO는 "이번 계약으로 모바일, 컴퓨팅, 컨슈머 플래시 스토리지 시장에서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며 "최대의 플래시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와 협력해 자본지출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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