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들 울린 깜깜이 ‘대관료·스드메’ 가격 공개된다

기재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 발표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가격 공개 기반 마련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대행업체 가격 자율공개
홈페이지서 대관료·스드메 등 비용 공개하도록
  • 등록 2024-11-14 오전 9:00:00

    수정 2024-11-14 오전 9:37:3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깜깜이로 운영돼 오던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의무화한다. 올해 안에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등 가격 공개를 할 업종 관리체계를 만든다. 법 제정 전에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자율적으로 세부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는 지출 규모가 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지만, 구체적인 가격을 알기 어려워 그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또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추가금을 계약 체결 이후 부과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진=기재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주요 서비스 품목에 대해 세부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결혼 관련 업체들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도의 신고·등록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의무화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내 ‘결혼서비스업’ 제정을 추진해 업종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주요 결혼식장 및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를 추진한다.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가격을 업체별 여건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담·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중 한국예식업중앙회·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 등과 MOU를 맺으면, 내년부터 자율 공개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격공개 항목으로 결혼식장은 △대관료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 등의 필수 품목과 △추가 장식비 △추가 식음료 비용 △행사 진행 비용 △사진·영상 촬영비용 등 주요 선택품목이 포함된다. 대행업체는 스드메 기본금에 △앨범 사진 추가 △야외·야간촬영 △고품질 드레스 추가금 △헬퍼 비용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 공개가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자리잡기 전에 시장에서 먼저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반응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편법 가격 추가가 발행한다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서비스 관련 플랫폼도 구축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과 지역별 가격분포를 시범 제공한다. 결혼서비스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지역별 가격분포에 더해 업체별 가격정보도 플랫폼에 공개하도록 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는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는 제한하고, 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공공 예식공간 활용도 높인다. 공공 예식공간을 한 곳에서 검색해서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또 서울시가 개방하는 50여개 예식공간에 대한 정보를 테마지도서비스에 추가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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