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교 ‘학폭 뒷짐’ 논란…“피해 학생 여러 번 자살 시도”

피해자와 가해자 물리학 같은 반 배치
피해자, 등교 중단…중증도 우울증 치료 중
교사 "덜 착한 아이가 자살 소동"…2차 가해
  • 등록 2024-09-24 오전 11:20:24

    수정 2024-09-26 오후 2:25:18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가톨릭계 고등학교가 ‘학교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24일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학기 초부터 동급생들로부터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했다. 일례로 지난 4월 가해 학생들은 스터디 카페에서 A군을 둘러싸고 어깨를 여러 번 때렸으며 폭언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괴롭혔다.

하지만 A군은 학교 측의 방관과 안일한 대응으로 가해 학생들로부터 보복성 폭언까지 당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을 인지한 A군의 부모는 두 차례 학교에 찾아가 가해 학생과 분리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에선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반에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한 A군은 수업을 포기하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A군이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다고 한다. 현재 A군은 등교를 중단한 채 중증도의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의 화학 교사는 지난 5월 A군이 참여한 수업에서 “송도에 사는 두 인물이 싸우다가 둘 중 덜 착한 아이가 자살소동을 벌였다”고 언급하는 등 A군의 자살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이기도 하다.

A군 부모는 인천연수경찰서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방임행위), 화학 교사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 행위) 위한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군의 아버지는 “8월에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났을 때,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며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는커녕 행정상의 실수라는 이유를 내세워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톨릭계 학교고 교장선생님이 신부님이시라 더 안심하고 보냈는데, 학교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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