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0-01-23 오전 11:00:00

    수정 2020-01-23 오전 11:00:00

속도제한장치와 정격하중 경고 및 확인장치.(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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