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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금지법 시행 이전(~7월 16일)은 40.6%, 시행 이후(7월 16일~)는 28.7%로 확인됐다.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남성(39.2%)보다는 여성(60.8%)이, 직급별로는 사원(44.7%) 대리(21.1%)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 규모 별로는 중소기업(61.6%)이 대기업(16.0%)과 중견기업(16.5%)에 비해 높았다.
특히 직장인 84.7%는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15.3%) 중 10.8%는 신고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답해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다.
또 직장인의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신고자 개인신상 보호가 필요한 점’(25.2%) ‘신고처, 즉 회사에 신고하는 점’(17.1%) 등 신고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가장 많이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