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실상 직무정지···"최고위원회의 무기한 출석정지"

文 “정청래 스스로 밝힌 자숙내용 미진해”
유은혜 “최고위원 모두 동의한 무기한 출석정지”
  • 등록 2015-05-13 오전 11:16:56

    수정 2015-05-13 오전 11:16:56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파문을 놓고 사실상의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분명한 자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생각해 정 최고위의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숙’이라는 징계처분을 스스로 “최고위원회의에는 출석하지만, 공개적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라며 “(직무정지는) 결정된 바도, (문 대표가) 저에게 제안한 바도 없다”고 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사실상의 직무정지”라며 “공개발언을 통해 오해를 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결정이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자숙기간은) 무기한이다.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징계처분은) 최고위 모두가 동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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